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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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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식별정보…"누군지 알아볼 수 있느냐가 기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개인의 비식별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16년 제2차 업무보고'를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도 비식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식별 정보는 해당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식별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은 이미 비식별 정보를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한국의 신용정보법은 비식별 정보가 개인의 신용정보에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핀테크 기업 등과 금융회사들은 비식별 정보의 활용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비식별 정보와 식별 정보를 나누는 기준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A동 B아파트에 사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해당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모수가 지나치게 적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별 정보다.

반면 'C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은 사람'은 전국의 C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 중 한 명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식별 정보로 볼 수 있다.

남동우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팀장은 "비식별화 방법은 수천수만 가지라서 하나하나 명문화할 수 없다"며 "금융회사가 정보 수집, 처리, 이용, 폐기 등 단계별로 비식별화의 기본 원칙을 정하면 그것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모든 금융권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유관 업체들과 오는 3월까지 간담회를 진행하고 6월에 비식별화 원칙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국의 비식별 정보 이용 사례를 볼 때 비식별 정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식별 정보가 없는 한 비식별 정보만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비식별 정보가 재식별화 되어 유출되면 개인신용정보의 누설과 동일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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