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성매매 업소 건물주에 대해서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철거를 지연한 책임을 물어 이행강제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강남구는 2013년부터 학교나 주택가에 자리잡은 성매매 업소를 퇴출하기 위해 해당 업소 내 욕조, 칸막이 등 불법시설물 철거를 시작했다. 구는 현재까지 총 99개소에 철거명령을 내리고 86개소를 철거했다.
이번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9개 업소의 건물주는 불법 영업을 묵인하는 한편 철거를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동 소재 N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여러 개의 룸을 설치해 유흥접객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구는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해 2014년 3200만 원, 2015년 3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구는 사우나 영업행위를 가장해 큰 욕조와 밀실을 만들고 성매매 영업하다 적발된 논현동 소재 B업소 건물주에게도 2014년에 1600만 원, 2015년에 1400만 원 등을 물렸다.
구는 이 밖에 업종을 달리해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건물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건물주를 압박하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2월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인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신설해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에 강도 높은 대책과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명품도시 강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