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이모(32)씨를 긴급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6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 A(22·여)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는 A씨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비명을 들은 마사지 업소 사장 김모(32)씨와 그의 후배 2명은 그 자리에서 이씨를 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업소 사장 김씨와 종업원 A씨에 대해서는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무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의 후배 2명은 이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에 다녀온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