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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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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4개국 외교사절, '합작법무법인' 법안 항의는 내정간섭"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자유무역협정(FTA) 당사국들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항의한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변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항의하는 4개국 외교사절들의 행동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변회는 "FTA의 3단계 법률시장 개방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그 합작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외국 로펌의 지분율·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FTA에 따라 대한민국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합작참여자의 자격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제한하는 반면 외국 합작참여자에게는 그러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내 합작참여자들을 역차별할 소지가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외국 합작참여자에게 불리하다고 항의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부당한 요구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개국 외교사절들은 각 나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에서 자국 로펌 등이 국내 실정법에 저촉됨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양국 관계를 조율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며 "외교사절들은 부당한 내정간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18일 미국대사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찰스 존 헤이 주한영국대사 등은 지난 7일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방문, 항의했다.

이들은 '외국 참여자의 지분율·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한 규정' 등이 한국 로펌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불리한 규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외교마찰도 각오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국내·외 로펌이 합작투자기업인 '합작법무법인'을 국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해 지난해 8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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