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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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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뇌사 빠뜨린 40대에 징역 5년 선고

'묻지마 폭행'으로 80대 노인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5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80대 노인인 피해자가 뇌 손상 등 중상해를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3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도로에서 박모(87)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씨는 머리 등을 많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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