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인의 지명 사유 중 임원이 직무정지 요구 등을 받은 경우가 제외돼 감사인 지명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인 지명과 관련된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여신거래와 관련한 상품가입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하는 사유 중 임원이 직무정지 요구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해 감사인 지명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요건도 합리적으로 완화해 의결기준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조정했다.
이어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를 도입해 여신거래와 관련된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이나 해약등을 차주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경제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별차주의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3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중소금융과(전화 02-2156-9860, 팩스 02-2156-9849, 이메일 hongguqaz@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