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와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면죄부 감사'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15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해소, 재발방지 등 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발표를 지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5년 12월 15일 중징계요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17일 삼성서울병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소명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2016년 1월 6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12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장관과 장옥주 전 차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는 지난 2015년 9월 10일에 실제 감사에 착수했으며 문 전 장관은 감사 착수 전인 8월 26일에, 장 전 차관은 감사 실시 중인 10월 21일에 각각 사퇴해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또 "고위직 관련 중징계 사항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라도 관계기관에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있으나 문 전 장관과 장 전 차관의 경우 조사결과 중징계 또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인사자료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 등에서는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말 감사를 종료하고 지난해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미뤘으며, 그 사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메르스 사태 당시 총괄책임자였던 문 전 장관과 장옥주 전 차관에 대해 감사결과 책임을 묻지 않은 것 역시 면죄부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