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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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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배송기사 계약하면 독점권"…사기 일당 검거

화물차 구매 계약과 배송기사 계약을 하면 주거지 일대 물류 배송 독점권을 준다고 속여 10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물류 배송 회사를 설립한 뒤 화물 배송기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업체 이사 김모(42)씨와 장모(50)씨, 안모(3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38·여)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찰은 회사를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는 등 바지사장 역할을 한 최모(53)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방의 지역 생활정보지에 화물 배송기사 모집 광고를 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1톤 화물차량 구매 계약을 하면 배송기사로 채용해 물류배송 독점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 돈을 건네 준 사람은 98명에 달했다.

이들은 실제 물류배송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 강남 일대에 사무실을 차린 후 지방 생활정보지에 "1톤 탑차 소유주 및 신차 인수 가능자 모집, 정직원 채용, 4대보험 및 상여금 지급" 등 화물 배송기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하거나 화물 배송기사로 채용 계약을 하면 주거지 일대 물류배송 독점권을 주겠다"고 유혹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다.

이들은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200~300만원, 화물차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화물차 구매 계약까지 해야한다면서 2000여만원을 받았다.

돈을 받으면 이들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해버렸다가 또 다시 법인을 설립하고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차렸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지를 옮겨다니며 4차례 법인을 설립했으며 그 때마다 각기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0월 서초구 양재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해 4월까지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이들은 도피 행각 중에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동일한 방식의 사기를 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생활정보지 광고에 게재된 법인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배송할 물류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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