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시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사항과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으로 지난해 2월 연말정산에 비해 환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기재부가 밝힌 ‘올해 연말정산시 신규 적용내용’을 보면, 우선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의 납입한도가 연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대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는 10%·하반기는 20%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됐으며,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15%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 같은 개정내용에 따라, 연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에 더해 지난해 퇴직연금을 300만원 추가 불입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받아 36만원을 추가 환급받게 된다.
또한 연급여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14년 120만원에서 지난해 24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추가납입액 120만원에 대해 40% 소득공제(48만원)를 적용받아 7만원이 추가환급 된다.
연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증가한 경우를 사례로 보면, ’15년 상반기 1,050만원·하반기 1,400만원 등 합계 2,450만원을 사용하고 ’13년 1,500만원, ’14년 2,100만원이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체크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1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15만원이 추가 환급된다.
아울러,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지난해 5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계속 적용되므로, 지난해 5월 연말정산 재정산과 같은 수준의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추가납부세액을 2월부터 4월 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신고서에서 분납을 신청하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신청란이 추가됨에 따라,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또는 환급금액이 많은 근로소득자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한편, 일반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등을 위해 ‘1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과세로 전환됐다.
이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가 지난해에 이미 매월 원천징수돼 올해 연말정산시 직급보조비 과세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