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만취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다친 얼굴을 살펴보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에 있는 물건을 때려부순 송모(47)씨를 소방기본법 위반과 상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근처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박모(36)씨를 폭행하고 구급차 안에 있던 약품보관함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밀린 임금 20여만원을 받기 위해 왕십리역 인근 건축업체를 찾아갔다가 업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소주 2병을 마셨다.
만취한채 넘어져 얼굴을 다친 송씨는 왕십리역 인근 길가에 주저앉아있었다. 이를 본 행인이 10일 오후 2시35분께 119에 신고해 구급차가 출동했다.
송씨는 잠시 구급차를 타고 가다가 박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2분여간 폭행하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화풀이를 했다. 이도 모자라 약품보관함까지 때려서 부쉈다.
박씨는 뇌진탕 등으로 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폭력 전과 21범으로, 이혼 소송 중이라 별거하고 있는 아내를 찾아가 집 안의 물건을 부수고 아내, 아들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채 택시를 탔다가 "내비게이션 위에 발을 올리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택시기사를 폭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폭행을 저질렀을 뿐 안라 재범의 우려가 높아 구속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