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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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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2016 업무보고…3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 ▷소비자와 사업자가 Win-Win 하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3년간 경제혁신과 경제민주화 과제추진 등 기초가 튼튼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구체적인 성과를 시현했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업주 권리강화 등의 9개 핵심 경제민주화 과제의 입법을 완료했다.

 

또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법 집행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감소, 순환출자 감소, 중소기업 현장체감도 개선 등 구체적·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반면 소비자 거래환경과 중소기업 경쟁여건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 활기찬 시장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과 소비자와 사업자가 Win-Win 하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및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의 3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으로는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으며 원스톱 피해구제가 가능한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으로 소비자는 상품 바코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해 KS인증, 유통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상품에 대한 충분한 확인 후 합리적으로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구매 후 리콜 등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에 알림메시지가 전송되며, 관련 부처·피해구제기관을 몰라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어 소비자와 사업자가 Win-Win 하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는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강화된다.

 

아울러 포털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신속히 중지시킬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게 된다.

 

온라인 강의·배달앱 등의 거짓·과장광고 조작 등의 감시도 강화하고 SNS 사업자들이 고객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해 디지털 콘텐츠·SNS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도록 했다.

 

기업들의 환경 개선으로는 개선 신상품의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진입규제 개선이 추진되고, 신고서류의 제출 부담이 완화돼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 된다.

 

특히 예약부도(No-show), 악의적·상습적 민원제기 등 무책임한 소비행태를 보이는 블랙컨슈머의 근절을 통한 책임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광고·기획기사 등을 추진해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자진시정 면책제도의 운영으로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공정위와 지자체·공공기관 간의 하도급협의회를 구축해 공공 발주자의 역할 강화를 유도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 행위 등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지속 감시 및 현장체감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소비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고,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며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금지, 가맹점주 권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과제의 실천과 법집행 강화로 성과가 체감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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