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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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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대방 특정하지 않은 수위 낮은 욕설, 모욕죄 아냐"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수위 낮은 욕설까지 모두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4년 6월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요금문제로 시비가 벌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늦게 도착한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XX"이라고 욕설을 했다.

1심은 "이씨가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발언의 수위 및 횟수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채 경찰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 유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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