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 사전안내 불응자와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이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13일, 금번 부가세확정 신고 종료 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15년 2기예정신고시 사전안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2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이 실시된다.
이때 대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가 연계된다.
아울러,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이 지급되나,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15년 1기 부가세예정·확정신고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