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34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8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자는 법인 76만 개, 일반 366만 명, 간이사업자 192만 명 등이다.
국세청은 13일,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로 모든 과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번 신고부터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소규모 간이 임대업자를 위해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통해 신고편의를 제고했다.
이에따라 홈택스 가입절차 간소화, 납부서 출력화면 개선, 전자신고 동영상 게시와 함께, 모바일 전자신고 확대를 통해 공제세액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등 최대 120만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납부의무 면제대상 23만명에게 신고내역 기재된 신고서를 제공하는 미리채움 우편신고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다양하고 정밀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과 함께 조기환급금을 설 명절 전인 내달 5일까지 최대한 빨리 지급해 자금수요에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혜택으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한편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자 유일한 해답’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해 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