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3. (금)

뉴스

[부가세신고]맞춤형 신고편의…‘세무서 방문은 옛말’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기간 중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 간소화, 신고서 작성 동영상 게시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는 ‘모바일(Mobile)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과세자로 확대해 최대 120만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컴퓨터·모바일 등 IT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시행함으로써 신고편의제고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은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명에게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주면, 사업자가 확인한  후 우편회신함으로써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 졌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모바일 전자신고 등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업자 유형별 맞춤형 신고편의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지원대상과 안내항목을 꾸준히 확대하는 등 역점적으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추진한 결과, 신고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

 

특히 국세청은 대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은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위주로, 소규모 사업자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되, 외부 수집자료, 내부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분석기능을 활용해 더욱 정밀하게 분석, 한층 정제된 자료를 보다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국세청은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다양하게 안내함으로써 더 많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사전안내 항목 예시

 

 

사업자

 

 

취 약

 

업 종

 

외부기관 등 수집․분석자료

 

- (임 대) 지자체 재산세 중과자료 실납부자 수집자료

 

- (서비스) 폐기물 운반․처리업체 운송․처리량 분석자료

 

- (소 매) 전자상거래 사업자 홈페이지 예약현황 등 매출 분석 안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 (전업종)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 혐의자 분석자료

 

- (전업종) 고액 신용카드 수취매입세액 공제자 분석자료

 

- (음 식) 동일번지 한식․식육 겸업자 위장 면세매출 분석자료

 

- (서비스) 고급미용실 등 봉사료 구분 발행 과세표준 누락 혐의자료

 

사후검증 조사․적출사례

 

- (임 대) 관리비 임대수입 매출누락 검증자료

 

- (서비스) 스크린골프장 수수료 지급액 기준 매출누락 분석자료

 

- (소 매) 편의점 등 수수료 자료에 근거한 매출누락 분석자료

 

기 타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매입 관련 부당공제 자료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자료

 

- 과․면세 겸업사업자 매입세액 공제액 안분계산 안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