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업체당 최대 400만원이 지원되는 관세청 FTA 컨설팅 지원사업이 이달 13일부터 실시된다.
이 사업은 전문 상담사가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구축한 후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가운데 하나를 각 기업이 선택하면 집중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이달 13일부터 한달간 관할지역 사업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면, 접수기간이 끝난 직후 내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대상 기업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된다.
이와관련, 지원 대상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최근 2년간 국가·지자체의 FTA 컨설팅 예산지원을 받은 실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세부사항은 각 사업세관별(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상세한 사항을 알 수 있으며, 각 세관별로 개최 예정인 사업관련 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13일부터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에 따라, 기업들이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엔 1월부터 조기에 사업을 착수한다”며, “ 대(對) 중국 수출기업 가운데 아직까지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