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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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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공제여부는 근로자 판단, 가산세 주의해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므로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기부금, 안경·의료기기·교복 구입비 등의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으로, 공제신고서 작성 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고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PDF로 내려 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의 경우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율구간 변동 등으로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간편제출하기 서비스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지난해 여러 회사에 근무했더라도 주된 근무처나 최종근무처 중 본인이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 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여러 회사로 모두 간편제출 할 경우, 각종 공제가 중복 계산되어 추후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부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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