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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관세

관세청, 재수출물품 국내수입시 무담보통관대상 확대

세액 50만원미만 한도…월별납부업체 자동갱신 허용

재수출 용도로 국내 반입한 물품 세액이 50만원 미만은 경우 앞으로는 담보 없이도 통관이 허용된다.

 

또한 관세를 월 말에 한번에 납부하는 월별납부업체 지정신청도 최초 신청시 한번만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담보생략 기준 확대 및 월별납부업체 지정 간소화와 관련한 고시개정을 완료한데 이어, 이달 15일부터 전국 일선세관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담보생략과 관련해 현재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세액이 1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례로 모니터를 수리(A/S)해 다시 수출(1년 이내)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액상당의 담보를 제공해 면세를 받고, 재수출 이행 시 담보를 되돌려 받고 있다.

 

반면 관세 등에 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는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는 건수의 40%(연간 약 5천 건)가 담보제공 없이도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편이나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소액물품 대부분이 담보 제공 없이도 통관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로 납세자의 비용절감은 물론 관세사 등 신고인의 업무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수입건수가 많은 업체의 편의를 위해 납부월이 같은 세금을 월말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월별납부업체 제도 또한 이달 15일부터는 최초 신청 시 한번만 하면 된다.

 

종전까지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지정기간 2년)받은 후 계속해 지정을 받으려면 매 2년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신청할 때 ‘자동갱신’을 표시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관장이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담보생략 기준 확대 및 월별납부업체 지정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감소는 물론 통관시간 단축 등 납세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납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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