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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관세

관세청, 설·대보름 앞두고 수입농수축산물 특별단속

내달 19일까지 집중단속기간…농수축산품 24개 품목 지정

수입 농수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민건강과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량·불법먹을거리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이달 1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한 달여 동안 일선세관 현장은 물론 유통단계 및 판매현장 등을 총 망라한 불량·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국내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검역 전 무단반출하는 행위, 위해식품의 검역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및 국산품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을 침해하는 저가(低價) 수입신고(관세포탈)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또한국내 유통 단계에서 밀수품을 수집해 판매하는 밀수품취득 행위와 저급 수입식품을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도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밀수입·관세포탈 등 불법 수입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과, 제수용품·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명태·조기·소고기·녹용 등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료품 24개 품목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이와함께 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 먹을거리와 한과·참치·식용유 등 선물용품 47개 품목도 유통 단계에서 중점 단속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국민들 또한 불량·불법 먹을거리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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