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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2캔 훔치다 강도짓 주한미군 '징역 3년6월'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들키자 주인을 밀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A(21)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에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범행은 부녀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맥주 2캔으로 물품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해 4월 25일 오후 9시54분께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2캔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이를 보고 따라나온 주인 B(46·여)씨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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