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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했다 해지하고 수수료만 '꿀꺽'…설계사 등 적발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한 뒤 성과수수료를 챙기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 상품 위탁판매 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험 상품 위탁판매 업체인 A금융자산 중앙지사 보험설계사 문모(32)씨와 영업사원 김모(3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지사장 B(49)씨 등 업체 직원 5명과 보험계약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28명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성과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납부한 보험료를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여차례의 보험 계약을 한 뒤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성과수수료는 받아 챙겼다.

문씨는 보험가입 유치시 지급되는 성과 수수료 1억3000여만원을 받았고, 김씨도 성과수수료 1억5000여만원만 챙긴 뒤 보험을 해지했다.

지사장 B씨는 자신의 지사에 있는 보험설계사와 영업사원이 이런 방식으로 성과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험계약자들은 비정상적인 계약인 것을 알면서도 보험에 가입해주고 보험 계약 해지, 금감원 민원 제기 등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

계약자들은 계약서를 본 적도 없으면서 보험사 콜센터에서 가입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하면 직접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찰은 A금융자산의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해당 지사가 성과 수수료만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위탁판매 업체 지사가 본사의 관리부족을 틈 타 저지르는 비정상적인 영업 행위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거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상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보험사 콜센터 전화에 보험설계사의 요구대로 협조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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