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안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직 지원 당시 '단국대 의과대학 전임강사' 경력을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허위 기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 의원이 단국대 학과장 서리로 사실상 학과장 업무를 그대로 대리했었기 때문에 허위 경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국대에서도 공식 경력 증명서 발급시 학과장 서리 경력을 학과장으로 기재해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안 의원의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경력은 허위라며 안 의원에게 해명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