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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관세

'수입품 내국세 탈루 혐의, 세관에 조사권한 부여필요'

입법조사처, 통관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징수행정 통일·신속성 필요'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부가세와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포탈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관공무원에게도 내국세 범칙사건의 조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경미한 외환 반출입 신고의무 위반자에게는 형벌 대신 과태료 또는 통고처분해 행정법규위반사범의 양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연말 ‘통관제도 및 행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과세 무세품에 등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에게도 내국세 관련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관세 협정물품의 수입이 확대되고, FTA로 인한 무관세 물품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포탈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법·탈법한 수입물품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관세무세품과 관세감면 물품 또는 저가신고 물품 등에 대해 부가세·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포탈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할 세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와관련, 현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부과·징수권한을 관할세관장이 가지고 있으나, 수입과정에서의 내국세 포탈 등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은 세관이 아닌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부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책보고서에서 관할 세관공무원에게 수입과정에서의 내국세 포탈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통일화·효율화를 기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세관공무원이 수입신고를 토대로 내국세 부과·징수 등 수입물품의 내국세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국세 포탈에 대한 조사업무 또한 세관으로 일원화하는 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평가다.

 

한편, 경미한 외화반출입 신고의무 위반자에게도 형벌을 부과함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사범이 양산되고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반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덧붙여, 과태료 처분을 대신해 세관에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통고처분의 경우 행정범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선행절차로서 간이·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며, 통고처분제도를 활용해 경미한 외환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세관 단계에서 사법적 행정처분을 하고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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