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기타

'계모폭행에 암…' 불우한 척 채팅남 속여 돈 뜯어낸 20대女 실형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쫓겨나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며 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결혼을 해줄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부산에서 간호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씨는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추운 날 갈 곳도 없이 길바닥에서 자야 할 처지"라고 말하며 A씨에게 계좌를 통해 7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A씨와 마치 사귀는 사이처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결혼을 해줄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이씨의 한탄은 계속됐다. 이씨는 계모에게 괴롭힘을 당해 집에서 쫓겨났고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기 위해 사채를 쓰고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며 어려운 신세를 한탄했다.

생활비에 병원비, 유흥업소 선불금까지 이씨는 A씨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

하루 걸러 한번은 물론, 하루에 세번까지 송금을 받았고 800원부터 700만원까지 액수도 다양했다.

하지만 이씨는 계모에게 폭행을 당하지도, 유흥업소에서 일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이씨는 약혼자와 함께 살면서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 A씨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어머니나 자신이 유두암 등 큰 병에 걸린 적도 없었다.

이씨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년9개월간 128회에 걸쳐 A씨에게 뜯어낸 돈은 총 5600여만원이었다.

김 판사는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A씨에게 혼인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1년6개월 이상 반복적인 거짓말로 돈을 요구해 뜯어낸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A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처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