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3조 6천억원 세수증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7일 공개한 ‘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에 따르면, 담배 판매량은 전년대비 23.7% 감소한 33억 3천갑, 반출량은 29.6% 감소한 31억 7억갑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담배 반출량 31억 7천갑으로 추계한 연간 담배세수는 전년대비 3조 6천억원 증가한 10조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당초 정부의 세수 증가분 예측치인 2조 8천억원 보다 다소 증가한 요인으로 경고그림의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수증가분 3조 6천억원 중 1조 4천억원은 지방재정, 1조원은 국세, 1조 2천억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 또는 납입 예정이다
□ ‘14-15년 담배 세수 현황 비교 (단위: 조원, 국세 지방이전분 포함)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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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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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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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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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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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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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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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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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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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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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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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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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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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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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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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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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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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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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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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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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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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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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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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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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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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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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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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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