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기업성 보험도 다양한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게되며, 참조요율 산출 대상 확대로 보험회사가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손해보험사가 기업성 보험에 대해 보험요율 산출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성 보험은 통계적 기반을 갖춘 보험요율 산출이 쉽지 않아 사실상 보험사가 재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협의요율만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협의요율 외에 보험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위험률 관련자료 등을 기초로 판단·결정하는 판단요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통계적 요율 산출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와, 소비자 보호 방안 및 보험요율산출 방법 등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기업성 보험의 영문약관이 단계적으로 국문약관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통계적 요율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요율사용 편의성 등을 이유로 협의요율을 사용하던 것을 보험회사가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참조요율 산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단요율' 허용으로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시장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개발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회사 역시 스스로 요율을 산출함으로써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국문약관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보험계약자들이 약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조건 등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