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과세주권인 탄력세율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납세자 눈치'만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도 지방세법 세목 중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개선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탄력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써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자치 세제이다.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시와 도의 목적세이다. 현재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을 뿐이다.
탄력세율적용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미 지난 '97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표준세율에 50% 탄력세율을 적용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는 세율을 인상해 부과하면 납세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선단체장을 비롯 의회 의원으로서는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그렇다고 인하할 수는 더욱 없다.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 목적이 지방재정확보 차원에 있으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단체장들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형평성에도 맞는 소비세나 주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확보를 위해 공동시설세 등 개정된 세목의 표준세율을 적용, 세율을 올려 징수하면 주민에게 심한 욕을 먹고 내리면 재정악화가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며 “현재로선 이러한 법 개정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