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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추행 당했다" 거짓신고 50대男 '징역 6개월' 선고

성범죄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해 기소됐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김형훈 판사)은 무고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15일 오전 4시께 서울 은평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한 여성인 정모씨가 들어와 자신의 성기를 3회 가량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성기를 내어 놓은 채 화장실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 김씨를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갔을 뿐 주점 화장실에서 김씨의 성기를 잡아당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31일 춘천교도소를 출소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죄질이 좋지 않고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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