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6일 유사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해 4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제 퍼블릭(대중제) 골프장 전 대표 정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2007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54명에게 주주회원 형식으로 회원권을 분양해 43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해 "입회금 1억원 짜리 주주이용권을 구입하면 부킹권이 보장되고 부부지간은 정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린피를 50% 할인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유사 회원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회원들은 골프장 조성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단순 채권자로 분류돼 골프장 이용권 혜택은 물론 입회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해당 골프장은 주주회원 모집을 빙자해 부족한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조달했다"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틈타 불법 유사회원을 모집한 골프장은 결국 부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