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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몽고식품 같은 사회적 물의 사업장 엄단"…'특별 근로감독' 착수

노동당국이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경남 창원 몽고식품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창원지청이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등 사업장내 근로조건 침해 및 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창원지청은 또 특별감독 외에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055-239-6552)해 광범위하게 수사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몽고식품과 같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해 우리 산업현장에 잘못된 인사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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