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신동주 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는 3월24일 오전 11시1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당초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에 배당됐으나 배석판사 중 한명이 호텔롯데 측 변론을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재배당됐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은 불법"이라며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7월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동주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2월23일 3차 심문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0일까지 양측에 추가 자료를 내라고 했고, 양측 변호인들은 참고서면 등을 제출했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신속히 결정되는 만큼, 재판부가 양측의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이달 내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다.
또 신동주 회장은 일본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2월25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진행협의기일이 열렸지만 양측이 팽팽히 맞서며 추후 심리 일정을 잡지 못했고 2월 중 다시 진행협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심판을 청구했다.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능력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경영권 분쟁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