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가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해 과징금 12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산업가스는 지난 2013년 12월24일 지주회사 체제 내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 주식 16.82%(481만4462주, 218억800만원)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이런 주식 취득 행위가 자신의 손자회사 외에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