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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환 부총리 범죄 혐의 관련 없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채용 청탁 등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옛 의원실 인턴직원 황모씨의 중진공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말 1차례 서면조사를 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황씨를 포함해 2012년 상·하반기,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해 모두 4명의 부정 채용 청탁 사실을 적발하고 박모(58) 전 중진공 이사장과 권모(53)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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