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요가학원 강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대학원생이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이번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연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학원생 양모(27)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의 한 요가학원에 다니면서 강사 A(여)씨의 나체를 총 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수업을 마친 뒤 남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넣은 바지를 미리 탈의실에 걸어놓는 수법을 썼다.
이후 양씨는 촬영된 영상을 총 10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사진 형태로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이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이었다.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양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양씨가 초범이지만 수법이 치밀하고, 촬영한 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올려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는 등 피해자가 겪는 수치심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