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자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정기인사가 5일 단행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성실신고 지원분야와 조사분야에 전문인력이 전진 배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인사대상 501명중 세무직은 484명, 기술직 17명이며 복수직 4급·5급 정원의 40%가 교체된 가운데, 지방청은 131명(36%), 세무서 304명(45%)의 비율을 보였다.
금번 인사와 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인사위원회를 개최 인사시기·전보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인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인사기준·원칙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세원관리 분야 업무 역량이 우수한 계장급 실무형 관리자를 전진 배치해 성실신고 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지난 1년간 탄탄히 다져온 안정된 조직을 토대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소임 완수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 전보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임용구분을 고려한 간부 양성을 위해 본·지방청 충원시 7·9급 공채출신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부가·소득 통합 조직 안정화 및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헌신한 일선 관리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선호 분야 및 관서를 우대한 점도 눈에띄고 있다.
금번 인사의 특징을 보면,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라는 긍정적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성실신고 지원분야 전문인력을 본·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에 전진 배치한 점이다.
업무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관례적인 인력교체를 지양하고 세원관리 분야 전문가를 선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과세를 통해 비정상적 탈세를 엄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세무조사 본연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일선 조사과장에 지방청 조사국 전출자 또는 조사 분야 경력자 위주로 배치했다.
아울러 안정된 조직을 토대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 공지한 인사기준을 제외하고는 단기(2년 미만) 근무자의 전보를 엄격히 제한했으며, 임용구분별 균형 있는 관리자 양성을 위해 본·지방청 전입단계부터 임용구분별 균형선발을 위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이외에 부가·소득 통합 조직 안정화 및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헌신한 일선 관리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본인의 희망을 반영, 분야 또는 관서를 우대했고 지방청 인력 양성을 위해 본청 국실별 전출 인원의 40% 이상을 대전이하 지방청에서 선발하도록 의무화해 전보전 인원 비율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또 복수직 서기관이 보임 가능한 7개 직위 전체에 복수직 서기관을 배치함으로써 지서의 위상 및 실질적인 지서장 역할 강화,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을 참작했으며, 업무 유관부처인 세제실(7명)·심판원(5명)과의 인사교류로 이뤄졌다.
반면, 본청 등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소임을 완수하는 모범 인사 우대하고 징계 등 인사반영 대상자는 하향 전보해 엄격한 신상필벌 문화 정착기조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