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았던 세법개정안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폐지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세무사들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도가 정착됐다’는 명분에 따라 제도폐지가 추진됐으며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됐다.
그간 공제혜택에 따라 개인세무사와 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건당 20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었다.
세무사계를 예로들면, 개인 세무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100건의 수임업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위임받는 경우 연간 24만원 가량의 공제를 받아왔다. 세무사계 전체 시장규모로 볼때 300억원 이상의 공제혜택이 제공된 것이다.
하지만 공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세무사계는 금전적 손실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초 기재부는 조세특례사항 중 평가필요성이 높은 10건을 선정했으며, 이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가 포함돼 폐지 가능성은 예측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세법개정안에 폐지안이 포함됐지만, 일각에서는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개진할 경우 공제제도가 쉽게 폐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이슈를 끌지 못한채 결국 공제제도 폐지가 확정됐다.
현재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제도폐지 소식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제제도가 폐지와 관련 서울의 한 지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에서 공제제도 폐지에 대해 어떠한 소식을 공지받지 못했다”며 “공제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간 세무사계에 부여돼 왔던 혜택이 폐지 됐다는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 세무사는 “제도유지를 위한 세무사회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제도 폐지에 대해 무관심 한것이 아니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폐지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까지 폐지될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무사계는 지난해 세법개정심의 과정에서 세무사회가 외부세무조정제도 유지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1건당 200원의 공제혜택에 불과해 전체 공제액은 낮은 수준”이라며 "세무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까지 영향을 받는 제도"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세무사계는 지난 수년간 세무사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세무사계의 권익신장이 이어져 왔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폐지는 금전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아울러 미리 세액공제 폐지예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다면 제도가 유지될 수도 있었다는 책임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사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해도 모자랄 싯점에, 이미 시행 되고 있는 중요한 세무대리 지원제도가 없어진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세무사회 집행부에서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 지 한심스럽다. 당국도 이 제도를 없앤 것은 잘 못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사계는 세액공제 폐지는 세무사들의 금전적인 피해는 차치하고라도 세무사에 대한 당국의 인식과 협력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