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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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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이외 사이렌 켠 구급차 벌금…경찰, 개정법률 후속조치

경찰청은 지난해 12월3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시 긴급 상황 이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긴급자동차 운전 시 긴급 상황 이외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금지(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기존 현금 납부였던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가능 ▲총 중량 3t 이하 소형 트레일러 운전면허(소형견인면허)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오는 15일까지 해당 법률의 시행 기준을 마련하기위해 관계 부처·기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예컨대 법제처·법무부와는 보복운전 행정처분 기준 등, 도로교통공단과는 소형견인면허 시험용 자동차 기준과 기능시험 코스·채점기준 등 규칙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보건복지부 등과는 긴급 차 운전 시 긴급 상황 이외에 경광등·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금융결제원 등과는 교통범칙금 납부대행기관·납부대행수수료 등을 다룬다.

경찰은 협의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해당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2월 경찰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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