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16년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을 4천231개로 확정한데 이어, 1월4일부터 개정된 환급율을 시행한다.
이번에 확정된 간이정책환급대상 가운데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페이스 파우더, 헤어크림, 수지식 공구 등 15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티셔츠, 에어백 등 27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2015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증가한다.
반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 무세(無稅)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을 축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환급 신청이 없어진 품목으로서 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되, 환급률을 30% 범위에서 감액했다.
이와 함께, 환급신청 절차가 복잡한 개별환급에 비해 과다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규로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편입된 품목은 간이정액 환급률을 수출금액(FOB) 1만원 당 환급액을 30원으로 적용하되 향후 환급실적을 고려하여 조정하키로 했다.
또한 수출물품의 원재료에 무세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비중을 고려해 환급액이 조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편리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품목을 적극 확대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 금액 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제도로 매년 약 1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약 2천여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2016년 간이정책환급률표 신규적용 품목(15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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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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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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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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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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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9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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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파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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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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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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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9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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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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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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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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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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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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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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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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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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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용 벨트와 벨팅[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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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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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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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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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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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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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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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9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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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강(페로니오븀(ferro-niob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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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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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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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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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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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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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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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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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의 선[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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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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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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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6.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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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64호의 기계용 기타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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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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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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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7.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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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식 공구(그라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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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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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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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7.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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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식 공구의 부분품(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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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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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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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1.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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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와 발전기(출력이 750와트를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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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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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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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5.8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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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카메라 레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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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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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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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5.3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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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200킬로볼트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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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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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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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3.8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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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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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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