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먹자는 제안을 거절한 여성의 집에 따라간 뒤 여성의 딸을 강간한 20대 배달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19일 A(28·여)씨의 어머니를 따라가 술을 마시자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집까지 따라들어간 뒤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19일 새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응암오거리 주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A씨의 어머니를 발견한 조씨는 평소 배달 일을 하면서 이용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A씨의 어머니가 탄 택시를 뒤쫓아 갔다.
A씨의 어머니가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내리자 조씨는 A씨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했다가 거절당했다.
계속해서 A씨의 어머니를 뒤쫓아 간 조씨는 같은 날 오전 6시10분께 A씨가 살고있는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잠에서 깨 방에서 나오던 A씨와 마주친 조씨는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이대며 A씨의 방으로 들어간 후 "가방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라"고 위협했다.
돈이 없다고 하는 A씨에게 "찾아서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조씨는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과도로 A씨를 위협하면서 강간했다.
조씨는 2014년 9월에도 종업원으로 일하던 호텔에서 구모(42)씨가 묵고있던 객실에 침입했다가 구씨가 이를 따지러 오자 호텔 카운트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여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조씨는 병역법위반으로 2013년 7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년 11월께 출소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병역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이른 새벽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및 강간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범행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도, 절도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