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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허위로 타내고 간호사 성추행한 경찰…法 "해임 적법"

허위로 입원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타내고 간호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직 경찰관 한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도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며 "간호사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고 성희롱했으며 주사를 놓고 나가려는 간호사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보여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성폭력, 사기 사건 등을 예방하고 수사할 지위에 있어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오히려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까지 받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한씨가 저지른 비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에 처할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어 한씨에게 중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1992년 순경에 임용돼 2013년 11월까지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근무했다.

한씨는 지난 2012년 6월 수영을 하다가 어깨근육이 파열됐고 그해 6~8월 24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4개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실제 병원에 입원했던 12일 중 8일은 경찰서에 정상 출근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했고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연가나 병가 없이 이틀간 무단 결근하기도 했다.

또 병원에서 간호사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사를 놓기 위해 "바지를 조금 내려달라"는 간호사에게는 이불을 걷으며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같은 사유로 지난 2013년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씨를 해임했다. 한씨는 한달 후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씨는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을 전액 돌려줬고 간호사를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21년간 경찰로 성실히 근무했고 28회 표창을 받는 등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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