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2월29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돼 3월29일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29일까지 실시되며 이 중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의 신고내역은 3월29일자 관보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명이다.
대상자들은 신고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www.peti.go.kr)에 등록하면 된다.
신고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다.
신고된 내용 중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의 신고내역은 3월29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재산등록을 돕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월7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서울·대전·세종 정부청사와 17개 시·도에서 열린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은 "지역별 설명회 이외에도 재산등록시스템에 신고매뉴얼을 게시하고,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