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일몰기간이 부여되고, 부정수급시 내년부터 One-Strike Out 및 제재부가금·명단공표 등의 불이익에 처해진다.
31일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보조사업의 사전적 관리를 효율화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조사업의 사전적 관리 효율화를 위해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하고,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제도 등을 도입했다.
이에 보조사업의 불투명성과 운용의 폐쇄성을 개선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對국민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One-Strike Out)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수급자의 명단, 위반내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한번 부정수급으로도 보조사업에서 영원히 배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관련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에 맞춰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마련·추진하는 등 이번에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사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