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체납세목은 ▶취득세가 80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종합토지세 75억3천만원 ▶재산세 1억9천만원 ▶주민세 6천9백만원 순이다. 세 체납원인은 대부분 IMF이전인 지난 '96년과 '97년 문을 연 뒤 회원권 분양이 저조하거나 입장객의 급격한 감소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체납액이 모두 2백30억원에 달했으나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및 행정조치로 올 들어 71억원이 감소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일시적 체납 골프장에 대해서는 부동산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고질적 체납자는 공매실익을 따져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 건물신축이나 증축 등의 허가 신청시 지방세 체납을 먼저 정리하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