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온라인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모든 필수경비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해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선택경비와 가이드 팁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행상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 정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중요정보고시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여행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상품'으로 바꾸고, 여행상품의 가격을 필수경비와 선택경비로 구분하도록 했다.
또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하도록 했으며, 선택경비와 가이드 팁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일정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물품대여 서비스도 개선돼 렌탈기간 또는 총 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제품 하자 및 오배송으로 인한 청약철회시 청약철회 기간과 반품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는 사실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명칭도 변경돼, 화장품, 식품(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의 세부항목을 관련 법령에서의 표현과 일치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개정사항 안내 등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