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신용공여, 신탁, 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해 이 중 40개 유형, 435개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는 추가 담보 제공 기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고객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약관에 객관적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한을 결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또 회사가 고객에게 추가 담보 납부를 요구하면서 그 납입 기간의 기산점을 '추가 담보 제공 요구일'이 아닌 '담보 부족 발생일'로 정한 조항을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추가 담보 제공 기간을 담보 부족 비율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담보 추가 납부 요구일 당일'로 정한 조항 역시 고객의 이익을 이유없이 박탈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파생 상품 계좌 설정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가 불명확한 사유로 인수도 결제 시한을 임의로 앞당길 수 있는 조항에 관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사유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외 파생 상품 기본 계약서의 지급 의무 이행 지체 시 최고 절차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생상품 약관 등 어렵고 복잡해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금융투자약관의 불공정 조항이 시정돼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약관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