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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교육 ‘4차례 편성’

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이 총 4차례 편성됐다.

 

3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2016년 제1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은 2016년 3월 24일에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다.
또한 제2기 인가교육은 6월 15일, 제3기 교육은 8월 26일에 각각 실시되며 역시 본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4기 인가교육의 경우에는 본회를 포함한 4개 지방세무사회에서 교육이 진행돼  10월 12일 대구지방회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13일 부산, 10월 17일 광주, 10월 18일 대전에서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본회는 서울과 중부지방회 회원 대상을 포함해 10월 28일에 실시한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총 8시간 교육으로 진행되며 이를 모두 이수해야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구성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8시간의 인가교육 이수와 함께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하지만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회원들도 미리 인가교육을 받아 두면 개업경력 2년이 될 때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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