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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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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자수 40대 마약사범'…4번째는 결국 '구속'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후 자수해 실형을 면해온 남성이 또 다시 경찰에 자수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회당 0.01g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0)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이씨는 이달 23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마약을 구입했다. 이씨는 아이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집에 혼자 있는 상황에서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12월에 마약 투약한 후 경찰에 자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씨는 불구속 입건돼 법원에서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마약 투약 후 자수하면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다음날인 24일 오전 0시40분께 "필로폰 투약했는데 자수하면 구속되냐"며 직접 경찰서를 찾았다.

이어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금까지 자수하면 풀어줬는데 왜 구속을 시키냐"며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마약을 구입한 인터넷 사이트를 밝히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별로 없다"며 "3번이나 봐주니까 이번에도 또 봐줄 것이라 생각하고 자수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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