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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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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줄게 수표다오'…사기행각 벌인 남녀 구속

거액의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1억원의 수표를 받아 도주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수표 1억원을 받아 가로 챈 도모(70)씨와 이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씨 등은 지난 7월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수표 5억원을 가로채자"고 공모한 뒤 중소 제조업체 운영자 A씨를 속여 현금 1억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가 공장시설 확장에 사용할 5억원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8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접촉했다.

이들은 A씨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 수표로 관리해야 한다"며 "수표 1억원권 5매를 주면 2~3일 후에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단 약정금으로 수표 1억원을 주면 현금을 가져다 주겠다. 나머지 4억원은 그 때 받겠다"는 말로 A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도씨와 이씨는 A씨에게 1억원권 수표 1매와 사본 수표 4매를 받은 다음 즉각 은행에서 1억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피해 당시 공장시설 확장 대금이 필요한 상황인데다 도씨 등이 거액의 현금 문서와 다른 나라 외교부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걸 보고 이들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도씨와 이씨가 현금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A씨가 봤다는 현금 문서와 외교부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오피스텔에서 사기 지명수배자와 거주하며 사기를 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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