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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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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집회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앞으로 집회시위 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시위를 행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집회 주최자가 집회를 열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태료 처분대상은 중복신고된 집회시위 중 선순위 집회시위에만 한정된다. 중복신고가 아닌 집회시위는 타인의 집회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집회시위를 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철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집회시위 신고가 중복될 경우 선순위 집회 주최자가 신고했던 집회를 열지 않으면 후순위 집회 주최자가 집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24시간)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또 경찰관서장은 중복된 집회신고에 대해 시간·장소를 분할해 개최토록 권유하고 권유를 수용치 않을 경우 후순위 집회 금지통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순위 집회 개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하는 항목도 들어있다.

집회 개최사실 통지를 의무화한 것은 집회 개최 여부를 확인해 후순위 집회의 개최를 보장하고 과태료 처분 정당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상대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고자 추진됐다.

예컨대 지난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를 들 수 있다.

당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연대한 민중의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서울역이나 서울광장에서 3차 집회 진행을 위해 신고했으나 경찰은 금지통고를 내렷다. 이들보다 먼저 다른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고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달 2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틀 전 개최된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는 집회라고 강조하며 해당 개정법률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강 청장은 "해당 집회에 대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통고한 적 없다"며 "'교통소통이 안 된다', '폭력이 우려된다' 등의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적으로 금지통고 사유를 구체화·매뉴얼화해서 필요할 경우 시민들도 '이정도면 금지통고 되는구나' 정도를 미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31일 오전 10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간 의견대립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가 수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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