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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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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상 타결 ‘기업 稅부담 완화’

29일 가서명…원천지국 배당에 대한 부과세율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아시아-유럽의 관문, 터키와의 이중과세방지 협상이 타결돼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9일(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제3차 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에서 터키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6년 한-터키 조세조약 발효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협상이 진행돼 4년만에 타결을 이뤄냈다.

 

현행 협정은 우리 기업의 터키 현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수준보다 높아 터키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재부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개정 협상을 진행했으며 주요혐의 내용을 보면 원천지국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지분 25%이상 보유시)이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다만, 지분 25% 미만 보유시에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는 조건이 붙었다.

 

또한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현행 15%(2년 초과 채권 10%)에서 10%로 인하되며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하여 터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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